제9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 등록일 : 2021.11.26 조회수 : 1,734 첨부파일 : 1637900417@@DSC03345.JPG 1637900417@@ADD1_svsc_galleryDSC03350.JPG 1637900417@@ADD2_svsc_galleryDSC03357.JPG 2021년 11월 25일(목) 제9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를 진행하여 총 11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6,400,000원, 병원비 18,361,000원, 장례비 2,230,000원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준강간 피해자에게는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1:1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하기로 하였습니다. 이전글 수원남부서 사례회의(화상회의) 참석 2021.11.16 다음글 화성동탄경찰서 사례회의 2021.12.14 목록